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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방 ( 2 )/생활 정보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쓸 곳, 안쓸 곳 어디?

by 청 산 (靑山) 2023. 1. 29.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쓸 곳, 안쓸 곳 어디?

내일(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정부가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풀리는 것으로, 2020년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직후부터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온 점에 비춰보면 만 3년여 만의 일이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토록 했다. 반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경로당·헬스장·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상당수의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지만, 현재 방역당국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착용의무 해제 공간, 마스크 착용 필요한 상황은?=새 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 내에 있는 약국과 병·의원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유치원·학교·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들 기관의 통학차량은 대중교통수단이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사람 ▲최근 2주 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실내환경이 밀접·밀집·밀폐된 ‘3밀 공간’으로 환기가 어려운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방역당국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 착용의무 공간에선 어떻게=병원과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들 시설의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지켜지며, 복도·휴게실 등의 공용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병원의 1인 병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 공간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역사·공항·정류장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간을 지정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누리꾼들은 댓글 등을 통해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시설’임을 알리는 방식으로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류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