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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방 ( 2 )/생활 정보

2023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by 청 산 (靑山) 2023. 1. 5.

해가 바뀌면 여러 법규들도 조금씩 변하는데요.  
특히 운전자들은 새해가 되면 늘 자동차 관련 제도나 법이 달라지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측불허의 도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매년 변경되거나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바뀐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과태료 걱정뿐 아니라 도로 안전에 일조하기 위해 달라진 2023년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 차량의 속도가 일반 도로에 비해 빨라 동일한 추돌사고라고 해도 N 중으로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높으며, 가속도로 인해 더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래서 차선 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한 약속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입니다. 우선,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2차로부터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레저 활동에 유용한 렉스턴 스포츠 칸과 같은 픽업은 어디로 다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픽업트럭은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로 분류되므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의해 승용차와는 다른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승용차들의 추월차로인 1차로의 주행은 금지입니다.        

2023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선 앞지르기 후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과거엔 범칙금 6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승용자동차 등은 7만 원, 승합자동차 등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의 직접 적발에 의하지만,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신고 등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앞지르기 후 원래 차로로의 복귀를 반드시 준수해야겠죠.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보행자의 안전 권리가 더욱 중요시되며 지난 한 해 운전자들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었죠.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어 많은 분이 인지하고 있지만 뒤 차량이 빵빵거리면 나도 모르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고 할 것 같은 때에 대한 논란도 많았죠.      

주관적인 상황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신호를 보고 서로의 통행을 인지할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음주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잘 알려져 있죠.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절대로 자동차 핸들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2023년에는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단속 시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요즘 도로 위에서 자주 보이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요. ‘탈 것’이라는 개념 하에 빠른 속도를 내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1종 자동 면허 도입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7년간 사고를 겪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1종으로 갱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어 2종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면허가 갱신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뀐 도로교통법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