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청산방 ( 2 )/생활 정보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 전 진료비 공개·환자 동의서 의무화

by 청 산 (靑山) 2020. 11. 27.

이병준 입력 2020.11.27. 18:33

 

중앙포토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게 된다.

27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비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 의료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면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시범사업도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진료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비급여 항목에도 표준코드를 부여해 분류체계를 표준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이 같은 계획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도 추가된다.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 질환 분야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고 정신질환 분야에서도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중증장애인들이 주치의에게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그간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부터 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계획안에는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야간전담 간호사 투입을 통해 간호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처치 수가와 응급의료 수가를 높여 응급실 필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