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요약해 올려 봅니다 ▶
1.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월 162만 원
2. 장애수당 월 6만 원
3.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월 40만 원
4.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1,690억 원
6. 부모 급여 도입 월70만원
7. 야간 연장 보육료 시간당 4,000원
8. 아이 돌봄 지원 8만 5000가구
9. 노인 기초연금 4.7% 인상으로 30만 7500원에서 32만 1950원으로 상향
10. 유통기간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 음식이나 식재료 유제품 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들에 표시되는
날짜로 이제 유통기한 표기는 사라집니다.
11.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 정기권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2. 최저시급 - 현재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
13. 오토바이 보험이 필수 - 2023년부터는 모든 cc의 오토바이 모두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시행 후 무보험으로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
14.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우회전 구간에 전용 우회전 신호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15. 저상 버스 도입
16. 1종 면허로 자동 갱신 - 23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고 2종 자동차 면허 증 소지자가
7년 무사고로 운전을 하면 자동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1종으로 갱신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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